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한 포항의료원에 대해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토지,건축물) 및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120여 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지역 내 확산 방지라는 임무를 충실히 해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기능이 중단되고 장례식장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포항시는 포항의료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이번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는 포항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5%, 주민세 재산분 100%, 6개월간 주민세 종업원분 100%를 2020년 한 해 동안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강덕 시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포항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정상진료 재개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면제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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