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당대표 출마를 고려 중인 이낙연 의원은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회의가 끝난뒤 장철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당헌 제25조2항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규정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하기로 했다. 당대표가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해 '보궐'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 뒤인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보장된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대권 1년 전에는 당 대표를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가 될 경우 대선 1년 전 대표직에서 중도 사퇴를 해야한다. 이때, 2년 임기가 보장된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떠올랐는데 이날 전준위가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를 사실상 분리한 것이다.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권 주자는 대선 후보들의 당권 도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전준위원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회의)기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있는 분리 선출의 기존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생각이 지지를 얻었다"며 "당헌당규 해석 논란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당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