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익태 곡조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 – <아리랑 애국가>
나는 이 글을 집필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친일·친나치 부역자 안익태의 곡조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혹은 유일한 대안)으로 이른바 '아리랑 애국가'를 염두에 두고 논지를 전개해 왔다. 나는 우리 애국가에 두 가지 은폐(隱蔽)된 진실과 한 가지 전도(顚倒)된 사실이 있음을 상정(上程)하고 논지를 전개하였고, 그 결과 나의 추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은폐된 진실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행각과 불가리아 민요 표절 혐의이고, 전도된 사실은 애국가 노랫말 작사자가 만고의 애국자 도산 안창호 선생에서 친일 민족반역자 윤치호로 뒤집혀있는 사실이었다. 이에 나는 지난번 글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새로운 애국가 그 방향과 대안')
"안익태 애국가 곡조는 민족의 수치이지만,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노랫말은 우리 민족의 심금을 울린 위대한 가사로 평가받아야 한다.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애국가! 가사는 살리고 곡조는 바꿔야 한다."
1) 왜 '아리랑 애국가'인가?
① 70여 년 동안 국민들이 불러와 몸에 배어있는 안익태 곡조를 빼내기 위해서는 안익태 곡조보다 더 원초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친숙한 곡조가 필요하다.
② 아리랑 곡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바로 따라부를 수 있어 지금 당장 안익태 곡조를 교체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성을 갖고 있다.
③ 해외 동포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아리랑'을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로 알고 있어 국가(國歌)와 국가(國家) 이미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흔히 애국가 혹은 국가(國歌)라고 하면 전쟁을 연상하고 경건함만을 강조함에, 그러한 고정관념을 떨치고 평화와 환희를 표출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리랑 애국가'는 엄숙 경건하게 꼿꼿이 서서만 부르는 애국가가 아니라 함께 얼싸안고 춤추는 세계 최초의 애국가가 될 수 있다.
⑤ '아리랑'은 편곡에 따라 우리 국악기로도 연주될 수 있고, 서양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도 가능한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아리랑 애국가'는 민족 고유의 음악성을 담지하면서 동시에 세계 보편적인 음악성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가가 될 수 있다.
2) '아리랑 애국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리랑 애국가'는 '4절 구성', '1절 구성', '2절 구성',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개한다.
① <4절 구성 아리랑 애국가>
'4절 구성'은 현행 애국가 노랫말 4절까지 다 살려서 구성한 방식이다.
단 '4절 구성' 방식은 아리랑 곡조에 4절까지의 애국가 노랫말을 그대로 집어넣어 바꿔 부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요 '아리랑'의 아리랑 가사는 후렴(後斂)이 아닌 전렴(前斂)이고, 현행 '애국가'의 무궁화 가사는 후렴(後斂)이므로 구조상 단순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부르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4절 구성 아리랑 애국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리랑 본가사 곡조로 전주(前奏)를 연주한 후, 현행 애국가의 본가사 1절을 아리랑 전렴(前斂)에 배치하고, 거기에 현행 애국가의 후렴인 무궁화 가사를 아리랑 본가사 자리에 배치한다. 그리고 나서 후렴(前斂)은 아리랑 후렴으로 대체하고, 현행 애국가의 본가사 2절 3절 4절을 이제 아리랑 본가사 자리에 배치한다.
'아리랑 애국가 4절 구성'은 '아리랑'과 '애국가'의 본가사와 후렴을 교차 배치시킴으로써 노랫말의 이면(裏面)에 맞는 선율을 결합시킴으로써 역동성을 살리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4절 구성 아리랑 애국가'로 완결되어 있다.
말로 설명해서는 복잡한 바, 그 가사의 전개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1 : 아리랑 애국가 <4절 구성> 합창 영상 (평화의나무 합창단)]
② <1절 구성 아리랑 애국가>
'1절 구성'은 현행 애국가의 1절만 살려 축약 구성한 방식이다.
먼저 아리랑 본가사 곡조로 전주(前奏)를 연주한 후, 현행 애국가의 본가사 1절을 아리랑 전렴(前斂)에 배치하고, 거기에 현행 애국가 후렴인 무궁화 가사를 아리랑 본가사 자리에 배치한다. 그리고 나서 후렴(前斂)은 아리랑 후렴으로 대체하고, 현행 애국가 후렴인 무궁화 가사를 다시 한번 본가사로 반복하여 끝내는 방식이다.
그 가사의 전개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2 : 아리랑 애국가 <1절 구성> 합창 영상 (평화의나무 합창단)]
③ <2절 구성 아리랑 애국가>
'2절 구성'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현행 애국가 노랫말 중 1절만 살리고, 2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1조의 건국이념을 축약하여 새 노랫말로 만든 것이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하셨던 <'애국가'의 민요(民謠)적 창조와 보급>이라는 미학(美學)에 걸맞은 시도로, '애국가'의 노랫말은 고착(固着)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새롭게 갱신(更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음악평론가 박용구 선생은 일찍이 1964년에 "새 애국가는 헌법 제1장 1조의 '민주공화국', 제2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제5조의 '자유 평등 창의'가 가사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다.
또한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정작 이 노래는 2016년~17년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위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 <애국가> 노랫말에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이며 후세에 남을 역사적인 시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영상3 : 아리랑 애국가 <2절 구성> 합창 영상 (평화의나무 합창단)]
2. '아리랑 애국가' 부르는 방법
1) '아리랑 애국가'는 '4절 구성' '1절 구성' '2절 구성'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부르면 좋다. 예를 들어 국가 공식 기념행사에서는 전문합창단이 참여한 '4절 구성'이 좋고, 통상적인 사회단체에서 약식으로 제창할 때는 '1절 구성'만으로도 괜찮고, 민주 인권운동 성격을 가진 단체의 집회에서는 '2절 구성'으로 힘차게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 합의(合意)로 어떤 방식을 채택해도 상관없다.
2) '2절 구성'의 경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사를 노래할 때 국 민 두 글자는 힘을 주어 방점(傍點)을 찍는 방식으로 불러야 한다.
3) '아리랑 애국가'는 기본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지만, 꼿꼿이 서서 경직된 자세로 부르는 것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흥겹게 부르는 방식이 가미(加味)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후렴 구절은 서로 어깨동무하고 춤추며 노래할 수도 있고, 국 민 두 글자에 방점을 주어 외칠 때는 오른손 주먹을 들어 내뻗으면서 동작을 일치시키거나 하면 더 좋을 것이다.
4) 집회나 행사에서 '아리랑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전주(前奏)와 반주(伴奏)를 해 줄 악기 편성이 필요하다. 간단하게는 피아노로만 반주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는 관현악단(양악 + 국악)이 연주할 수도 있으며, 가장 적합하기로는 브라스 밴드가 제격일 것이다.
5) 악기 편성에 의한 라이브 연주는 일반 단체나 소규모 모임의 여건상 쉽지 않을 터이므로, 녹음된 MR(CD나 USB)을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6) 그마저도 준비되지 못한 경우 맨 앞의 전주(前奏)를 참가자들이 직접 입에 손을 대고 '바아아암 바암 바암 바암 바암 밤 바바 바바 바아아아암…' 아리랑 본가사 곡조로 트럼펫 소리를 함께 구음(口音=입소리)으로 내어 시작하면 의외로 활기가 넘칠 수 있다.
7) 각 기관이나 단체, 각급 학교가 '2절 구성'을 확장하여 각기 자기 단체의 성격과 이념에 맞는 3절 4절 노랫말을 더 만들어 부를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권장할 일이다.
8) 해외 동포들의 경우 역시 자기가 살고 있는 각 나라 상황과 정서에 맞게 3절 4절 노랫말을 만들어 추가해서 부르면 매우 실감이 나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며 권장할 일이다.
결론을 맺어보자.
이같은 새로운 애국가의 보급, 만신창이가 된 애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행정자치부의 국민의례규정 중 '애국가의 가사를 바꾸어 불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국민의례규정 중 애국가에 관한 조항은 아무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명령일 뿐이므로, 안익태 곡조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사문화(死文化)가 먼저 선언되어야 한다.
새로운 애국가 가사가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애초 작사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지(遺志)인만큼, 국회와 정부는 경직된 복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애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도출해서 곧바로 명확한 답변과 책임있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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