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30일 영광군은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자금이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 지원은 전남도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서 또는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뤄졌다.
영광군은 해당 대출액에 대해 융자일로부터 1년 간 1.4~1.5%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둔 사업신청 소상공인들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후 상반기 이자 납입 내역서를 첨부해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군청 투자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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