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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토지관련 특수시책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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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토지관련 특수시책 ‘호평’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강원 영월군은 지난해부터 군민과 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건축물있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운영해 군민의 재산권확보와 권리행사에 기여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월군 청사. ⓒ프레시안

군은 농지법(1972), 건축법(1962)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는 전·답인 토지에 대해서 과세자료와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재의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진행하는 ‘건축물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전체 대상필지 526필지 중 180필지를 지목변경 완료하해 군민이 부담해야 할 약 8억 8000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관리’를 통해 670필지 258만㎡의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 자료 축척으로 국·공유재산 토지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했다.

또 1997필지 993만㎡의 국·공유재산 현행화로 토지정보 공신력을 향상했으며 80필지 2만 8184㎡의 폐천·폐도 토지용도폐지 및 매각을 통해 군민 재산권 확보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에 따른 현실지목 현행화로 지적행정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됐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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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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