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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이 가방 가둔 40대 계모 '살인죄' 적용

검찰, 살인 고의성 있다고 판단

▲9세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29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 프레시안(이숙종)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살인죄 혐의 등으로 계모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점과 7시간 동안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서 가둔 뒤 B군이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하자 헤어 드라이기로 바람을 넣고, 또 B군이 가방에서 나온 뒤에도 약 40분 동안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도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가량 외출까지 하고 돌아온 후 가방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둔 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B군의 친부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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