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7월1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11개 시·군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7.7배 규모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22.4㎢)가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29일 밝혔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말 기준 전체 결정면적 428.8㎢(38종), 미집행시설 51.2㎢(22종)이며, 이 중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3.2㎢(17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올 7월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7종, 33.2㎢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을 실시해 22.4㎢(67%)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토록 했다.
나머지 10.8㎢(33%)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선제적 해제 또는 실효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심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61%가 현재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서 1인당 실공원면적은 8.5㎡에서 10.5㎡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머지 해제·실효대상 미집행공원(39%)은 주로 도시 외곽(읍·면)에 위치해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돼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그 동안 도내 자치단체는 일몰제 시행으로 일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특히 청주시는 올 7월1일 실효대상 공원 29개소 중 일부를 시 재정투입을 통한 공원을 조성(10개소 0.9㎢)하는 한편, 민간자본으로 일부(30%)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70%)한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8개소 1.7㎢)을 추진해 266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7월1일 최초 실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및 해제·실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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