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범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와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 씨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남원시 금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업소 단속을 나온 20대 시청 직원의 배를 한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정찬 남원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얼마전 조합원이 코로나19와 관련 유흥주점을 단속하던 중 취객으로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퇴근도 못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한 공무원에 돌아오는 것은 취객의 폭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폭행 당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면서 "시민의 이익과 상반될 수밖에 없는 단속과 계도 같은 행정영역에서 묻지마식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고,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