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로 공문을 보낸 시점은 지난 24일.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회 원구성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내달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수처 문제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장은 국회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절차의 출발이 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여야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밑작업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에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