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여기에 새롭게 시행될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 대상 지역을 포함시켜 신고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신고제가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공휴일 제외)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능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신고범위는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 주 정차 위반차량이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는 승용기준으로 기존 4만 원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전통지서에 따른 자진납부 시에는 20%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위치에서 유사한 촬영 각도로 사진을 2장 촬영해 접수하면 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계도를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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