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가 승용차 안에 강아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주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한 뒤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주민은 "강아지가 장기간 동안 방치된 데다 차량 내부는 악취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견주는 30대 여성으로 1년 이상 차량 안에 강아지를 길러오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동물 학대로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운대구청과 동물보호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견주를 고발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인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량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