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전북 시·군지역에 재정과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25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북도가 해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과 인구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현재 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만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각해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 지원 등 배려적 정책과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치를 보면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은 최근 3만의 인구수가 붕괴됐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18년 30만 명선이 무너졌고, 해마다 6000명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등 심각한 인구 순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각 시·군이 손을 맞잡고 적극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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