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 의창 박완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조치법'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 의창 박완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조치법' 발의

"기업 경제 활동 막대한 지장 초래"...해제 필요성 강조

박완수 국회의원(창원의창구 ·미래통합당)이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오랜 숙원으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박완수의원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창원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 상공회의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