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의원(창원의창구 ·미래통합당)이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오랜 숙원으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창원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 상공회의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