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사립학교에서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가해 교원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25일 부산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A 고등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2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복장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마 길이를 앞무릎에서 3cm 위까지라고 정한 학교 규정이 과도하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간담회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 가운데 치마가 짧은 여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의자에 앉혀 다른 여학생에게 속옷이 보이는지 치마 속을 확인하게 했다.
이어 10일에도 연장선상에 진행한 간담회에 1학년 여학생들을 불러 놓고 치마가 짧은 학생과 긴 학생을 나오게 해 교사가 줄자로 무릎에서부터의 치마 길이를 쟀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적 수침심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도 불쾌함을 느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부산 B 중학교에서 교감이 공무직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교육지원청 심의위가 만장일치로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권고했다.
이 교감은 해당 직원에게 "이거 꼭 콘돔같이 생겼죠?", "60~70대에도 발기가 가능하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난해 겨울방학 이후 상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발언에 시달리던 직원은 성희롱 발언을 날짜별로 기록해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고 성희롱으로 판단한 교육지원청은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현재 교감은 직무배제가 된 상태로 징계 여부를 놓고는 조만간 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열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 한편 경찰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부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부산에 일어나고 있는 성 비위 사건은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개방성이 떨어지고 이사장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돼 있는 곳이 많아 성 비위 사건이 잦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성 비위 예방 위해 사립학교 교사의 성 인지 감수성 개선과 사립학교의 권위적인 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고 사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 따라 추후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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