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실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 부부로써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부부당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태백시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로 올해 6월 1일 이후 검사한 건부터 인정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앞당겨 아기를 원하는 모든 부부들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