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의는 살아 있었다"
서산시민단체들이 25일 11시 충남 서산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전지방법원(이영화 판사) 1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자 '서산EST'에게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24일 자 대전세종충청면>
시민단체들은 "지난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왔던 주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서산시민들은 환호했으며, 유독성 폐기물을 가져다 묻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겨가려했던 것을 막은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산업입지법과 산업 집적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 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사실상 폐기물 처리는 사기업의 이윤 추구권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공공의 영역임을 "확인 시켜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산EST가 항소를 진행할 경우 충남도 서산시 등 관계 기관이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한 공공운영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장은 "이번 금강유역환경의 승리는 서산시민의 승리이자 서산시의 승리"라며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그 결과가 나와야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행정 방침을 굽히지 않은 맹정호 서산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감사원 내규에 소송 중인 사건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감사원이 이 문제에 왜 개입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더욱이 산폐장 반대쪽 시민들은 만나지도 않고 찬성 쪽 주민들만 만나는 행태는 더욱 감사원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서산시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서산 시가지 도보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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