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식민지배 논리로 악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가 2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북도 소관 38개 조례와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를 찾아내 조례 일괄변경을 추진해왔다.
조례 심사를 맡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제14조의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혼선과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6일, 해당 조문을 삭제 후 수정 가결했다.
최종 수정된 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전북도 조례 19개에서 '근로자'나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 등으로 바뀌게 된다.
도교육청의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근로 용어가 들어간 조례 6개는 지난해 11월에 도의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바 있다.
최영심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된 만큼 조례 일괄개정을 계기로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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