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24일 인구감소 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법에는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 뿐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 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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