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산산폐장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취소에 대한 행정 심판에서 피고인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행정소송재판에 참여했던 오스카빌산폐장반대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55분 대전지방법원 332호실에서 열린 재판에서 소송을 기각한다, 패소 두 단어가 나왔다. 그리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오늘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 있음을 알았다. 서산시민들이 이겼다. 주민들이 이겼다. 서산시민들이 자랑스럽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서산산폐장 행정소송은 1997년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으로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주민들과의 많은 갈등을 유발했다.
2018년 5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산폐장 업체인 서산이에스티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폐기물업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을 속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법적 자정능력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사업자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 관망하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서산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서산이에스티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항소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산폐장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산산폐장 반대 시민 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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