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30분경 A 모(남·80)씨가 자신의 승용차(SM5)로 광양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중 운전 부주의로 강화유리 사무실 벽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B모(여·사회복지사)씨가 유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당시 주차장에 안전시설물(카스토퍼)이 있었음에도 주차중 다소 속도가 높아 강화 유리로된 사무실 벽을 뚫고 들어온것 같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나, 많이 놀랬을 직원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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