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주민참여 안전신고' 확대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주민참여 안전신고' 확대 운영

ⓒ전북도청

전북도가 소규모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주민참여 안전신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스마트폰 앱(또는 PC)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안전 위험 요소들이 다양하게 접수․처리돼 각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직접 안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3월 2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개설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안전신문고의 신고 범위를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로 확대 운영해 전방위적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나 기존 방역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에 코로나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내달부터 가능하며, 이때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탑재된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사항'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수칙 위반' '기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방역수칙 미준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