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군 계획시설 실효 절차 들어갔다
오는 7월 지역 내 일몰제에 적용되는 도로, 공원, 유원지 등의 장기 미집행시설 491개소 중 67개소는 향후 5년간 군 계획시설로 계속 유지되며 그 외 장기 미집행시설은 실효 절차를 밟게 된다. 울진군 미집행시설은 지난 5월 말 기준 663개소 2천㎡이며, 이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다음 달 1일부터 실효되는 시설은 491개소 2644천㎡이다.
이에 울진군은 군 계획시설 실효에 대비, 실효 대상 491개소 중 수산유원지를 포함해 확보가 필요한 67개소에 대해 기존 시설 유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향후 5년간 군 계획시설로 유지되며 이 기간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실효되며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의 2022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울진역 주변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약 27만㎡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방향은 교통 중심(대중교통수단 연계기능 강화), 역세권 배후주거지 조성(주거용지 활성화), 동해안 문화·관광·정보 발신처 이미지 확립(문화·관광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현재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치고 관련 부서(기관)와 협의 중이다. 전찬걸 군수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울진역사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통해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유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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