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시 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징계할 것을 해당 체육회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팀 팀장인 A 씨는 지난해 3월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입사한 B 씨에게 "장애인과 왜 결혼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것만 봐도 토 나온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B 씨의 배우자가 장애인이었다.
A 씨는 또 B 씨가 사실혼 관계인 점을 들먹이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부르거나 "애가 널 엄마로 생각은 하냐"고 말하는 등 B 씨를 조롱했다.
B 씨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 장애인체육회는 "운영팀장 A 씨가 인격비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지난해 말 계약만료로 퇴사했다.
인권위는 "A 팀장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보인 것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A 씨는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인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A 씨에 대한 징계는 물론,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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