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연관산업 사업자에 대해 이전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연관산업 기업의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들의 혁신도시 진출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시켜 혁신도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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