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로 전락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ILO 3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교조는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들 개정안과 관련해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다시 거쳤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했다.
ILO 3법은 야당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불발됐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된 21대 국회 환경 속에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사안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크고 야당의 반대 입장도 변화 조짐이 없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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