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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행정전화 녹음 전 직원 확대…전화응대 직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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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행정전화 녹음 전 직원 확대…전화응대 직원 보호

지난 22일부터 녹취기능 적용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민원전화 응대 과정에서의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응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행정전화 녹취 기능을 지난 22일부터 전 직원에 확대 적용·운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전화 녹취 기능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을 자제하게 해 원만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반복전화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동해시 고객만족센터. ⓒ프레시안

그동안 행정 전화 녹음 기능은 일부 민원담당 부서와 개별 신청인만 사용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발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녹음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멘트가 송출된다. 이후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돼 저장된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양원희 행정과장은 “행정전화 녹취기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원활한 민원응대 및 민원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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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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