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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유족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미신고 유족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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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유족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미신고 유족 찾아

지난 2005년 과거사위원회 출범 당시 조사를 받지 못한 미신고 유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영덕군 유족회가 관련된 유가족을 찾는다.

▲지난2010년 11월 12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한국전쟁전후 영덕지역에서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한 ‘영덕지역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봉행추모제.ⓒ영덕군 유족회

영덕군 유족회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0월 11일 지역 유가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유족회는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27일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오십천 강변에서 유가족과 관계자, 영덕 불교사암연합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냈다.

또 유족회는 이듬해 11월 12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많은 유족과 관계자 등과 함께 위령제를 올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부모·형제들의 원혼을 달랬다. 뿐만 아니라 유족회의 빛나는 활동은 지난 2013년 변호사 선임 등으로 20여 명의 유가족이 1~2차에 걸쳐 배상금을 받아 내는 데 일조해 구천에 떠도는 고인들과 유족들을 위로했다.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찾는 유족회는‘한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할 일들이 많다’며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6·25전쟁 전후 영덕읍 회개리 뫼 골과 지품면 원전리 등지에서 양민 300여 명이 보도연맹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한편 지난달 22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과거사의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1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덕군유족회는

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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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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