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가계 금융자산에 가해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자산관리 수단인 펀드의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22일 복잡한 펀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정비해 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 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펀드수익을 소득원천·이익실현방법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최고 세율 46.2%)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은 손실의 개념이 없어 다수의 펀드에 투자한 경우, 펀드 간 손실의 합이 이익보다 크더라도 이익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과세체계로 지적받아 왔다.
반면 미국·일본의 경우 펀드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 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각각 무기한·3년간의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 안이 실현되면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펀드 환매 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상직 의원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펀드의 과세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의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정상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고스란히 가계 금융자산에 전이되고 있는 지금이 민생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할 적기라며 21대 총선 공약에도 반영됐던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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