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규정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2019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취득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재혼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이다.
감면을 받을수 있는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한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취득세 감면제도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들은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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