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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처음부터 태어나선 안됐을 '귀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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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처음부터 태어나선 안됐을 '귀족 학교'

[기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반학교'로 전환하게 돼 다행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모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이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두 국제중은 원래 일반 중학교였다. 2009년 '국제중'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이제 다시 '일반중'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제중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될 학교였다. 조기유학을 줄이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실상은 '명문고-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급열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교사·학부모·교육단체를 비롯하여 당시 서울시민 70% 이상이 국제중이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거세게 반대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두 사학의 이해관계 속에서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깜짝쇼를 하면서 졸속으로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였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지금의 교육부)의 협의 자료를 보면, "특성화중학교, 즉 국제중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교육 당국이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9년 6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협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 당시 교과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고, 교과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9월 17일, 국제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국제중 탄생은 이명박 정부 · 공정택 교육감 · 사학법인이 한통속이 되어 온갖 꼼수를 동원, 짬짜미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 전 대통령, 공 전 교육감, 그리고 두 사학법인 관계자들은 국제중 탄생의 내막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문용린 전 교육감 등은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해야

또한 2013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 이 아무개 군의 '성적조작 통한 부정입학' 등 백화점식 비리와 부패로 국제중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 국제중 폐지 여론이 높았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 군의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에 부모 또는 조부모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문이 안되면 옆문, 옆문이 안되면 뒷문으로라도 꼭 국제중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위장해서 입학시키자"는 꼼수는 누가 생각해 냈고, 누가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는지 등 베일에 싸인 흑막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취지에 위배하여 성적 조작된 사실 확인 ▲성적 조작 전모 파악 ▲국제중 입학 대가로 금품수수 사례 적발 ▲ 사학의 구조적 비리 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실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면 국제중을 지정 취소하기에 충분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용린 교육감은 '국제중 감싸기'에 골몰했다. 국제중 존폐 권한이 교육감의 손에 달려있음에도 수시로 말을 바꿨다.

감사 시작 전에는 "특별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하더니, 감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 수사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가서는 "지정 취소 어렵다"고 했다가, 서울시의회 와서는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이유로 "지정 취소는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렸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설립 목적을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고, 당시 교육부는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꾸었다.

교육청 감사결과와 검찰수사결과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음에도 끝끝내 문 교육감은 그러지 않고 버텼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그 저의가 자못 궁금하다.

만시지탄, 늦어도 너무 늦은 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투성이인 국제중은 감싸고돌면서 반대로 교육주체가 환영하는 혁신학교는 정당한 이유없이 탄압하는 등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탄을 받던 문 교육감은 2014년 6월 선거에서 낙선하고, '국제중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다.

시민단체는 "공약도 공약이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설립취지를 망각한 특수목적학교들에 대해 과감하게 설립 취소시켜야 한다. 일반음식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미 한국교육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린 국제중, 공교육을 파행시키는 특권학교,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20%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속도 파기하고, 일반 학생 80%에게는 연간 천만 원이 넘는 가장 비싼 학비를 받고, 발전기금도 모자라 편입학 대가성 입학장사까지 저지르는 비리종합세트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제중 재지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세월아 네월아 허송세월하는 등 좌고우면하다가 이제야 지정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너무 늦은 사랑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취소, 늦어도 너무 늦었다. 백 번 양보해도 5년 전에 공약대로 이행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정말 크게 박수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솔직히 몰릴 때로 몰려 마지못해 지정 취소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지정 취소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등 꽃길을 깔아주니 생색내듯 숟가락 얹은 셈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년 전의 국제중은 학사파행과 각종 비리가 더 심했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잣대로 5년 전의 국제중을 평가하면 훨씬 더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무슨 영문인지 5년 전 조희연 교육감은 국제중을 재지정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가 "조희연 교육감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국제중을 지정 취소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조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전 교육의원 ⓒ프레시안

'교육공공성 강화' 및 '수평적 다양화'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하는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 기준 점수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대원과 영훈국제중은 이번에 감사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감점을 받았고, 또한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부족하고, 연간 천만 원 이상의 높은 학비에 비해 1인당 교육활동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중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로 이어지는 중간단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넣었고, 사교육 열풍을 일으켰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과정마저 수직적 서열화 통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 국제중은 '교육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작 지정 최소 돼야 했다. 이제라도 일반중으로 전환된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제중 지정 취소는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문을 여는 첫걸음일 뿐이다.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국제중, 국제고, 특목고 등 모든 귀족학교·특권학교를 속히 일반학교로 전환해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특권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MB정부와 이주호 장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경제논리를 앞세워 '국제중과 같은 기형적인 특권학교'가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는 하루 속히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는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 슬로건인"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 말이 교육분야에서 꼭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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