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낸 뒤 여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성적 표현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에다가 '섹시한', '이쁜 속옷 부끄 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고 이를 본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청은 성희롱 의심 상황을 인지한 즉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교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학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A 씨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끝났다"며 "A 씨의 소청 심사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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