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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래' 숙제 내고 성적 표현 일삼은 초등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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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래' 숙제 내고 성적 표현 일삼은 초등교사 검찰 송치

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서 '파면' 처분 내려..."추후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초등학교 1학년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낸 뒤 여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성적 표현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당시 A 씨는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에다가 '섹시한', '이쁜 속옷 부끄 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고 이를 본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청은 성희롱 의심 상황을 인지한 즉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교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학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A 씨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끝났다"며 "A 씨의 소청 심사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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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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