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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도덕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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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도덕성 도마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1만원 선고

2년 연속 1등급 청렴도시를 슬로건으로 자랑하는 경남 사천시 송도근 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전재혁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 보다 솔선수범해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직을 유지하도록 놔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송시장은 언론을 통해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2년 전 한 일간신문은 ‘송 시장 측근이 경찰의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현금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같은 해 3월 30일 구속됐다’며 ‘구속된 측근 A씨는 송 시장이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보관된 현금 50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실행하다 주거지에 미리 잠복한 경찰과 맞닥뜨린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추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송 시장은 다음날인 4월 3일, 사천시 공보부서를 통해 출입 언론사 등에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송 시장은 ‘현금 5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없을뿐더러 A씨가 구속된 것은 개인 비리일 뿐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해명과 함께 ‘해당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사실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지역정가를 혼탁하게 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이와함께 ‘~카더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언론사’라며 같은 달 18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1억 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송도근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부인과 측근 A씨가 모두 법정 구속되면서 2년여 전 이 언론사의 보도가 추측 기사가 아닌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엎친데 덮친 격, 올들어서는 송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동반 골프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정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과 이를 견제하고 있는 시의장이 나란히 동반 골프를 즐긴 시기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국이 긴장하며 사태추이를 지켜보던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골프라운딩에 시의회 의장은 끝내 ‘사천시장과 단둘이 골프를 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골프라운딩은 보통 3-4명이 한조로 이루어 그린피를 계산하는데 2명이 라운딩했다는 것은 골프장 경영에 손실을 주면서 2명이 라운딩했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고 2명이 라운딩 하기는 하지만 주말에 경영손실을 무릅쓰고 2명에 대해 라운딩을 허락한 것은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모(56)씨는 "송 시장이 자중해야할 시기인데도 주말에 골프를 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며“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의장이 처음에는 골프 회동 자체를 부인하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과 둘이서 골프를 쳤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3심제 중에서 1심 선고 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천정가에서는 송시장의 1심 판결소식이 곳곳에서 술안주로 등장하고 지역 여론도 싸늘하다. 송 시장은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중하고 자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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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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