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3800여개를 다운받아 재판매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성 착취물 3800여개를 모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176회 재판매해 약 140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성 착취물을 팔며 범행 은폐를 목적으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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