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오는 10월1일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기본계획 설명과 아동학대 유관기관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기관 역할 정립 그리고 일선에서 겪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학대 현장 조사 및 초기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는 아동학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유관기관 별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 이수하게 하여 신고의무 고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정책이 10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기존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서산시 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에 대해 즉각 조치 및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구성과 유관기관 MOU를 체결하는 등 학대 업무 이관 관련 조직 및 신속한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고광덕 협업정책과장, 서산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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