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보를 위해 바다모래채취사업을 허가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가 군수는 19일 충남 태안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 결정 브리핑'에서 이번 1년에 한해 바다 모래 채취 사업을 허가해 주는 대신 자주재원 172억을 확보해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본의 아니게 '태안의 생태 환경을 지키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태안의 미래 놓고 많은 고민과 소통 그리고 태안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침체 회복 등을 위해 87억의 군비는 집행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가 시·군 공통으로 감축돼서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재정 자립도가 13% 밖에 안되는 우리 군으로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피력했다.
끝으로 가 군수는 "향후 바다 자원의 보존으로 태안의 해양 환경 및 자연경관 가치를 높이고, 청정 태안의 이미지를 더욱 드높여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생태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두 태안군 의장은 "어족자원 고갈 등의 문제 등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의 지출이 많아 질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했다"라고 말했다.
1년 한시적 허용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골재협회 대전충남지회 사무국장은 "경기가 안 좋아 힘들었는데 허가를 해 준 것만으로 고맙다. 아직 공식적인 군의 입장을 듣지 못해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개인적인 입장이다. 필요하면 협회의 공식적 입장을 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태안군 A 어촌계장은 "(어족자원)다 죽는다. 기계가 높이 8~9미터, 길이 30미터를 파 뒤집는데 그렇게 되면 물뻘이 차고 플랑크톤은 죽는다. 물고기들의 산란장인 모래톱이 사라진다"라고 푸념했다.
한편, 해양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바다골재 채취 사업 불허는 가세로 군수의 공약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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