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청년 건설 노동자 김태규 씨의 추락 사망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관계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차장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단,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 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업체 이조엔지니어링 대표 D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씨는 작년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5층의 건축 폐기물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사했다. 사고 당시 승강기 문은 열려 있었다.
A씨와 B씨는 승강기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지시해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승강기 문을 열어놓은 채 운행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의무인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의 승강기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을 연 상태로 승강기가 운행됐다"며 "피고인들은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시공사 대표와 임원을 불기소했다. 발주처 ANC와 대표이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단계에서부터 빠졌다.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법이 부족하나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다"며 "이는 4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고의누락한 법 제도의 오랜 관행에 끈질기게 맞선 성과"라고 평했다.
대책회의는 "하지만 시공사와 발주처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며 "법이 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책회의는 "기업에 살인죄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산재 사망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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