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진석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 대표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진석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 대표발의

개별사업평가 결과 정부 관계 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 골자

미래통합당 정진석의원

미래통합당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 수령 단체의 자금 집행 감독 및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심사를 강화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시설 ‘안성 쉼터’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서류·영수증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고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의연은 2년간 모금회가 운영하는 분배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대협, 정의연 등에 대한 사업·회계 평가 결과를 외부로 알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기금 수령 단체의 관리·감독 기관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대협은 2018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되었고, 2016년 9월 설립된 정의연도 같은 해 12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설립 4개월 만에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한 개별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해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내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연간 6조 원 정도에 이른다.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