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전남최초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 따라 7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가정만 발급하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순천시의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이용(1년간) 등이며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산 및 양육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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