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가 사내 운전기사에 의해 피소된 모욕죄 혐의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8일 부산문화회관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최근 이용관 대표의 모욕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통지서를 보내왔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제소한 갑질 제소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부산문화회관 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용관 대표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A 씨는 "정상적인 사람을 하급자라고 무시하고 면담 중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해 오라고 하는 등 이용관 대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가 성명서를 내 갑질 행위를 한 이용관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부산시에 감사를 촉구했다.
이용관 대표는 "대표로서 부덕의 소치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있지만 노조 간부들의 과장,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과 문화회관 이미지가 크게 손상돼 유감스럽다"며 "명에회복과 재발방지, 노사간, 노노간 화합을 위해 다각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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