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됐음에도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1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확진자가 다년간 클럽을 방문한 A(23) 씨는 4월 25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부산, 통영 등지를 다녀왔다.
지난 4월 2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B(64) 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델하우스, 식당을 방문했다. 지난 4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C(44) 씨는 격리지를 이탈해 주점과 편의점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4월 4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D(66) 씨는 4월 6일 격리지를 이탈해 부동산 사무실을 들렀다가 적발됐다.
격리 기간 중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갔다가 이탈자로 적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E(45) 씨는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주거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이탈자로 적발됐다.
검찰은 해외에서 입국했다가 격리지를 이탈한 3명과 E 씨에 대해서는 모두 불구속기소 했으나 수차례 격리지를 이탈한 A 씨는 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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