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A 씨를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부장검사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의 뒤를 쫓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 음식점까지 따라갔다. 결국 참지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A 부장검사는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나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 6일 자로 두 달간 직무정지를 내렸다.
또한 A 부장검사의 범행을 두고 부산지역 여성계도 성명을 내고 "거리에서 20분간 자신을 쫓아오는 남성에게 여성이 느꼈을 공포와 위협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남성이 사법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분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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