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유림로(1.2㎞) 일대 일부 완충녹지 3만7천㎡(1만2천평)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한 재검토 결과, 유림로 일대 3만7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경주지역 일몰제 적용 시설은 공원 8곳 83만㎡이며, 완충녹지는 64곳 99만㎡ 등 총 72곳 182만㎡에 달한다. 시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공원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 재정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도시공원은 일몰제 유예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낙영 시장은 “송대마을 등대 주변의 감포(오류공원)와 소나무 군락지가 위치한 양남(수렴공원)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몰제 연장 및 공원부지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유림로(1.2㎞)를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속적 해제요구와 경주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감히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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