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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남자만"...인권위, 대전MBC 성차별 채용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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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남자만"...인권위, 대전MBC 성차별 채용 시정 권고

여성은 비정규직? "여성은 나이들면 활용가치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나운서 채용시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대전MBC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라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지은 아나운서와 김지원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대전MBC의 채용성차별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전MBC가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로, 여성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하면서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여성 아나운서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대전MBC가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가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 6월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라고 밝혔다.

대전MBC 측은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차별시정위원회는 "대전MBC가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했다"며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 비정규직 아나운서는 여성인 점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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