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약 3억 원을 투입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2020년도 어선·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소유자다.
올해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및 어업인은 209척, 460명이다. 어선 보험은 연근해어선 톤급별로 본인부담금의 10~35%, 어선원 보험은 연근해어선 소유자에 한해 톤급별로 본인 부담 보험료의 10~50%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판매 저하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사업비 1억 9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추가해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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