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선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6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통영시 욕지도 남방해상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을 태우고 조업에 나선 어선 A호(9.77톤, 연안복합)와 B호(9.77톤, 연안복합) 선장 C씨(56)와 D씨(40), 베트남 선원 6명 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불법체류자가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경비정과 욕지 연안구조정을 급파, A호와 B호에 각 3명씩 승선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창원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외국인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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