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기관에 대해 운영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4일 관내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즉시 분리조치를 실시했고 나머지 5명은 개별상담 결과, 신체적이나 정신적 학대행위가 없었다.
이 사건은 당시 시설담당 책임자였던 A씨가 전 책임자였던 B씨를 아동 1명(남)을 독립된 공간에 분리·생활하게 했다면서 아동학대 행위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B씨 역시 A씨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며 맞고소를 한데 이어, 경찰은 지난 15일 본 사건에 대해 관련 아동시설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운영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설폐쇄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관내 74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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