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한 시의원이 자신이 실제 소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5년여 동안 시 관급공사 6억5천여 만원을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프레시안>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해까지 수의계약 금액은 밝혀진 것만 6억5천원이다. 이 금액은 추가 취재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는 더 늘어나 약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북구 출신인 A 시의원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3년 반 동안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폐기물수집처리 및 운반업 사업을 했다. 이후 2018년 2월 배우자 명의로 대표를 바꾸며 최근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 회사는 포항시와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니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금지 조항을 무시하고 시의원 소유 업체와 관급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업체 관계자들은 “행정기관에서 시의원들에게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A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본인 배우자와 친동생이 회사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포항시와 기관 등을 상대로 (본인)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강요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오히려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물량을 끊어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며 “포항시가 물량을 끊거나 줄일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A의원은 포항시의회 다선으로서 그동안 청렴한 이미지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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