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 1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산림 담당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산간 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자발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사전 계도기간을 둔 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특히 동해시 소재 만우·승지·비천 솔밭에서 불법 취사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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