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12일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참석한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와 공봉학 변호사를 비롯한 8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1․15 지진의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4월1일)과 피해구제위원회 출범(5월29일) 등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단계별․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문단을 꾸리게 됐다.
자문단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두 분야에 교수,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 11․15지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역사정에 밝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향후 시행령 개정, 진상조사 신청․접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사실 조사 등 시기마다 발생할 현안들에 대해 자문을 통해 진행상황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방안과 대규모 피해구제신청 지원방안, 피해구제 주민설명회, 지진 3주년 포럼 패널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과 시민과의 소통에 참여해 전문지식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8월까지 있을 시행령 개정에 있어 피해주민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산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정기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 하는 등 자문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지진특별법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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