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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5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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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5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1개월 간, 전체 시민 대상

강원 태백시는 오는 15일부터 한달 간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 자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포스터. ⓒ태백시

올해 5월 8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지급대상이며 같은 기간 태백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부 또는 모가 태백시에 5월 8일 자정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도 지급한다.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대원, 동거인,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초기 2주간(15~26일)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며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 초기 2주 토요일(20, 27일)은 시민 편의를 위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세대주 본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대리 신청 시에는 여기에 위임장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하는 만큼 신청기한을 꼭 확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접수하시기 바란다”며 “신청일로부터 3일 내 세대주의 탄탄페이로 충전되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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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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